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임금감소생계비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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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임금감소생계비) 정보

💼 대상 : 근로자


🎯 용도 : 생계


🏢 기관 구분 : 공공·정부기관




🏦 대출제공 기관명 : 근로복지공단


🛡️ 보증 기관 : 근로복지공단
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임금감소생계비) 대상,방법 및 조건

✅ 지원대상 상세조건 : –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)- 융자요건-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(근로시간 단축, 휴업·휴직, 정리해고, 사업부서 폐지 등)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-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이상 감소하였을 것-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일 것, 다만,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.-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.


📝 가입신청 및 방법 : – 방문 :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※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과 같이 방문접수- 인터넷 : 근로복지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or.kr [바로가기])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

🏠 거주지역 : 정보 없음


🎂 연령 : 없음


💰 소득 :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


📊 신용등급 : 없음


💵 연소득 : 정보 없음


🏡 주택 보유 수 :정보 없음


📐 주택 면적 : 정보 없음


🏠 대출 대상 주택 : 정보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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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임금감소생계비) 한도 금리 등

💲 대출 한도 : 1000만원


📉 금리 구분 : 고정금리


💸 대출 금리 : 1.5%


🌟 우대금리,가산금리 : 없음


⏳ (최대)총 대출기간 : 4, 5년


⏰ (최대)거치기간 : 1년


⌛ (최대)상환기간 : 3, 4년


🔄 상환방법 : 원금균등분할상환


💱 중도상환 수수료 : 없음

ℹ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임금감소생계비) 기타정보

💼 대출 부대비용 : 보증료율 연 0.9% 선공제


⌛ 대출연체 이자율 : –


ℹ️ 기타 참고사항 : – 융자 신청기한 :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


🏢 취급기관 : 근로복지공단


🔍 취급기관 상세보기 : 근로복지공단


☎️ 연락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
🔗 관련 사이트 : https://www.workdream.net/default/page.do?mCode=B0100100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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