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자녀양육비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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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자녀양육비) 정보

💼 대상 : 근로자


🎯 용도 : 생계


🏢 기관 구분 : 공공·정부기관




🏦 대출제공 기관명 : 근로복지공단


🛡️ 보증 기관 : 근로복지공단
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자녀양육비) 대상,방법 및 조건

✅ 지원대상 상세조건 : (재직요건)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(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)일 것다만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,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·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(소득요건)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일 것. 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

📝 가입신청 및 방법 : – 방문 :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※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과 같이 방문접수- 인터넷 : 근로복지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or.kr [바로가기])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

🏠 거주지역 : 정보 없음


🎂 연령 : 없음


💰 소득 : 월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 (비정규직 근로자 예외)


📊 신용등급 : 정보 없음


💵 연소득 : 정보 없음


🏡 주택 보유 수 :정보 없음


📐 주택 면적 : 정보 없음


🏠 대출 대상 주택 : 정보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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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자녀양육비) 한도 금리 등

💲 대출 한도 : 1000만원


📉 금리 구분 : 고정금리


💸 대출 금리 : 1.5%


🌟 우대금리,가산금리 : 없음


⏳ (최대)총 대출기간 : 4, 5년


⏰ (최대)거치기간 : 1년


⌛ (최대)상환기간 : 3, 4년


🔄 상환방법 : 원금균등분할상환


💱 중도상환 수수료 : 없음

ℹ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(자녀양육비) 기타정보

💼 대출 부대비용 : 보증료율 연 0.9% 선공제


⌛ 대출연체 이자율 : –


ℹ️ 기타 참고사항 : 융자요건 : 만 7세 미만의 영·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융자 신청기한 :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


🏢 취급기관 : 근로복지공단


🔍 취급기관 상세보기 : 근로복지공단


☎️ 연락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
🔗 관련 사이트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/default/page.do?mCode=B010010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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