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



안녕하세요. 이 포스팅 에서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.

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정보

💼 대상 : 소상공인


🎯 용도 : 운영


🏢 기관 구분 : 일반기관




🏦 대출제공 기관명 : 대전신용보증재단


🛡️ 보증 기관 : 대전신용보증재단

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상,방법 및 조건

✅ 지원대상 상세조건 : 1.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?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?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 또는 법인사업자)으로 사업자등록증상 ‘사업개시년월일’이 지난 업체 2.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,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 3.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


📝 가입신청 및 방법 : 온라인 신청 :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sinbo.or.kr)


🏠 거주지역 : 정보 없음


🎂 연령 : 없음


💰 소득 : 없음


📊 신용등급 : 정보 없음


💵 연소득 : 정보 없음


🏡 주택 보유 수 :정보 없음


📐 주택 면적 : 정보 없음


🏠 대출 대상 주택 : 정보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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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한도 금리 등

💲 대출 한도 : 5000만원


📉 금리 구분 : –


💸 대출 금리 : –


🌟 우대금리,가산금리 : 총 신용보증수수료(2년치) 중 8개월분 지원 – (대전시) 약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– (정부) 약 2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

⏳ (최대)총 대출기간 : 2년


⏰ (최대)거치기간 : –


⌛ (최대)상환기간 : –


🔄 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


💱 중도상환 수수료 : 정보 없음

ℹ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기타정보

💼 대출 부대비용 : 정보 없음


⌛ 대출연체 이자율 : 정보 없음


ℹ️ 기타 참고사항 : 지원제외 대상 : –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–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한도(50백만원)로 이용중인 경우. 단, 대출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, 최대 5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추천가능 –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이내에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– 금융ㆍ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(붙임4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– (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시) 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(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) 1. 추천서 발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보증 또는 대출은행의 대출이 불가한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므로,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 2. <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 경영개선자금>을 별도로 이용 중인 경우,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추천한도 산정.


🏢 취급기관 : 대전신용보증재단


🔍 취급기관 상세보기 : 대출은행 : 12개 협약은행(가나다순) * 협약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부산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신협, 우리, 전북, 한국스탠다드차타드(SC제일), 하나


☎️ 연락처 :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sinbo.or.kr)


🔗 관련 사이트 : https://www.sinbo.or.kr/sub02_06_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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