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이 포스팅 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.
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정보
💼 대상 : 사회적경제기업
🎯 용도 :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🏢 기관 구분 : 기타공공기관
🏦 대출제공 기관명 : 신용보증재단중앙회
🛡️ 보증 기관 : 전국신용보증재단
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대상,방법 및 조건
✅ 지원대상 상세조건 : – 사회적기업 :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(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,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),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–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–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📝 가입신청 및 방법 : 전국신용보증재단 및 취급기관(은행) 신청
🏠 거주지역 : 정보 없음
🎂 연령 : 정보 없음
💰 소득 : 정보 없음
📊 신용등급 : 정보 없음
💵 연소득 : 정보 없음
🏡 주택 보유 수 :정보 없음
📐 주택 면적 : 정보 없음
🏠 대출 대상 주택 : 정보 없음
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금리 등
💲 대출 한도 : 보증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상이
📉 금리 구분 : 협약금리
💸 대출 금리 : 정보 없음
🌟 우대금리,가산금리 : 정보 없음
⏳ (최대)총 대출기간 : 최대 5년 이내
⏰ (최대)거치기간 : 정보 없음
⌛ (최대)상환기간 : 정보 없음
🔄 상환방법 : – 일시상환(1년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)- 분할상환(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💱 중도상환 수수료 : 정보 없음
ℹ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기타정보
💼 대출 부대비용 : 연 0.5%(보증료)
⌛ 대출연체 이자율 : 정보 없음
ℹ️ 기타 참고사항 : 정보 없음
🏢 취급기관 : 국민은행,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경남은행, 광주·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농업협동조합, 산림조합
🔍 취급기관 상세보기 : None
☎️ 연락처 : 1588-7365
🔗 관련 사이트 :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메인 홈페이지 및 전국신용보증재단 메인홈페이지